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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 설립∙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4]
<개정 2020.3.31>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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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
제18조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|
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(수수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